성년식(成年式) - 관례(冠禮)·계례(笄禮)
옛부터 우리나라는 이웃나라로부터 동방예의지국 군자의 나라로 불리어왔으며, 이것을 우리 단일민족의 긍지로 삼았고 가정의례가 계승 발전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을 숭상하며, 나라에 충성하는 충효와 유교사상이 뿌리내린 나라다.
가정에서는 관(冠), 혼(婚), 상(喪), 제(祭)의 네가지 예를 지키며, 소년기를 벗어난 청년기를 맞이하는 일정한 나이에 남자는 상투를 틀고 으 위에 관(冠)을 씌우는 관례(冠禮)와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계례(笄禮)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이 있었다.
성년식을 베푸는 풍습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광종 16년(965년) 봄 2월에 아들 주에게 관례를 하고 왕세자를 삼았다는 공식 기록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 후 조선시대에서는 관례를 인생의 첫 예를 올리는 행사로 지금의 생일잔치보다 더 중요시하여 가정의례에 포함되어 있다.
외세의 침략과 일제 36년의 혼란 속에 관례는 퇴색되어 오다가 1973년에 국가에서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제정하고 2013년부터 민법 개정으로 만 19세가 되는 젊은이에게 성년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일깨워 주고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성년의 날 행사를 기관(단체) 또는 회사에서 축하해 주는 행사를 갖고 있다.
춘천향교는 매년 5월 성년의 날에 즈음하여 만 19세가 되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성년식을 개최하고 있다.